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2024.01.16 18:47:3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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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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