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 결정…일반응시에만 적용

2024.02.01 10: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대해 적용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이며 40점 미만은 과락, 전 과목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한다. 단, 평균 60점을 넘은 인원이 700명 미만일 경우 과락이 아닌 고득점 차점자 순으로 합격한다.

 


국세경력 등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자의 경우 응시한 과목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을 때 선발하며, 일반응시자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조정점수를 적용해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됐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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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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