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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