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
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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