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956건·148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8억9천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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