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합동점검…내달 19일까지 실시

2024.03.19 18:12:41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집중단속 연계 추진
일부 현장서 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등 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는 상당부분 줄었지만 일부 건섫현장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ㅈ라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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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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