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여나...곧 심의, 업종별 구분 쟁점

2024.03.24 09:08:49

노동장관, 3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8월 5일까지 결정
5월 새 위원들 위촉…노사 격론 예상 속 공익위원 성향 관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드디어 내년엔 1만원을 돌파할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개시된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의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보고서로 불붙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이다.

 

 

지난해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작년에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드디어 넘게 될지가 올해 심의 주요 관심사인데,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천5원으로, 처음 1천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에 5천210원으로 5천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구분 여부 ▲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결정 단위의 경우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되는 게 보통인데, 문제는 업종별 구분부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시행 첫 해 1988년엔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는 꾸준히 나왔고,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지면서 이같은 요구도 더욱 거세졌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의 충돌도 커졌다.

 

올해는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가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논의의 불을 지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고령화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업종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인 데다 구분 적용이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등의 비판도 많아 올해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종별 구분 여부를 결론지어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분 적용 논의가 지연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심의 요청 후 90일인 6월 말인데, 제도 시행 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에 앞서 현재 노동부는 새 위원 구성 작업 중인데, 현재 12대 위원들은 5월 13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내달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영계는 올해도 영세 사업주 등의 처지를 고려해 또다시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 내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노동부는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출신의 노동문제 전문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법학, 노사관계,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서 노동문제 연구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노사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선임될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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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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