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1년여 동안 근로자 4명이 숨졌던 세아베스틸에서 지난 16일 또 다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가 16톤(t)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야간 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B씨는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톤,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진 뒤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같은해 9월에도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등에 의하면 지난 2022년 9월 8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는 철강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어 압사당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3년 3월에는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근로자 D씨와 E씨가 철강 분진에 의해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공장 내에서 연이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23년 3월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본사 및 공장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은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6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안별로 모두 다르기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며 “수사와 감독 부서로 나뉘어 진행하는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및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고발 등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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