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

2024.04.12 15:00:15

울산지법,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 실형선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친 부분은 안전보건 관계 기관의 ‘안전점검’에 따른 지속적인 지적에도 사고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2024. 04. 04. A사의 대표이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아울러 법원은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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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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