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중대재해법 시행'...전국공항 지상조업 안전강화 추진

2022.01.18 17:56:58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 주요공항 계류장 혼잡 완화
지상조업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강화 본격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상조업은 항공기 견인, 승객 탑승, 화물 하역, 항공기 제빙 등 공항 터미널 외곽지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연결해주는 분야다. 항공기 안전과 정시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도출에 따라 공사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도입, 계류장 혼잡 완화 방안 수립, 지상조업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는 지상조업사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토부의 지상조업 영업허가 심사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업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차량검사 방식을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겨 검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선 계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공항의 지상조업 장비에 대한 정치장을 추가로 마련하여 장비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또한 지상조업 차량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 추적, 혼잡지역 및 위험구역 진입 시 공항 시스템 경고기능 등으로 공항 내 추돌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특히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는 안전이라는 안전경영방침으로 중대재해 Zero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여행의 시작이 지상조업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사, 지상조업사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