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이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15일 11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형욱 운영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전용 면세매장은 '판판대로 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인천공항 내 총 3개 매장(총 면적 약 540㎡)이 운영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면세지역 동편과 서편 각 1개소 씩, 제2여객터미널에는 면세지역 동편에 1개소가 운영된다.
영업시간은 매일 07시 30분~21시 30분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기념품류 △전통식품 △주류 △전자 및 가전제품 등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각종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 동편 매장(면적 351㎡)은 세 개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여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체험존과 해외 여객들이 한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K-한류존 등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우수상품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품 홍보효과가 큰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이 오픈하게 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등 신규 판로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및 백신접종 확대로 인해 향후 항공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면세매장 오픈이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객들의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매장은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되었으나 지난 2020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세청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허 취득 및 매장조성 공사 등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에 오픈한 면세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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