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형 항공기 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경 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2.7km)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드론 조종자 수색을 위해 공항경비요원, 경찰, 군 병력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현장에서 적발된 조종자에 대해 관할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공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2.7km)에서 장시간(40여분) 동안 발생하여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 될 경우 드론 비행이 항공기 안전 운항 위협 및 경제적 손실유발 등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는 앞으로도 불법드론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싱가폴 등 해외의 경우도 한화 최대 2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항 인근 무허가 불법드론 비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19년 10월에는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하여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불법드론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허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공항 인근에서 드론비행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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