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이달 말까지 연체 상환하면 가능...소액연체자 32만명 남아

2024.05.02 19:14:3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천만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아직 연체가 남은 대상자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속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이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2월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상환한 개인이 2만명 늘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달까지인 만큼, 이달안에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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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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