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車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부과

2024.06.06 13:55: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 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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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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