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 확인하세요"

2024.06.20 07:45:28

과기정통부, 속도측정앱 데이터 통신비 면제…품질측정 결과 통신사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소요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통신비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날부터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월 50회까지 품질 측정 시 데이터 사용량 차감이 면제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자 99% 이상이 월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고 있어 이용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 품질 1회 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다만, 이용료 면제는 통신 품질 측정 도중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한하며 앱 다운로드 · 측정 결과 조회 등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7∼8월 두 달간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 측정 결과 중 다운로드(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 통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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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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