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억원 이하 과징금에도 약식절차 적용 추진

2024.06.24 10:57:3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
대규모 회사 기업결합 중 거래금액 6000억원 미만일 시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심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최대 과징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한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 통해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약식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사업자는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때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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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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