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외투기업 대상 중대재해법·순환자원고시 설명회

2024.07.05 07:29: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간담회'를 열고 법체계와 판례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코트라는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등에게 순환자원 인정 기준과 기술 검토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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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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