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결정고시...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2024.08.05 11:12:49

고용노동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발표...최저 임금 1만원 시대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209만6270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금액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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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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