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받는다…포상금 최대 30억원

2024.09.05 14:01:08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주식‧예금‧급여 등 신고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 재산은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처구권 등 채권도 포함된다.

 


집중신고 기간 신고인은 홈페이지 배너, 홍보 포스터 QR코드 등을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예보는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예보는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했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받아 총 888억원을 회수했고,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총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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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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