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5년 동안 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였다.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원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우재준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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