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이해충돌 신고가 39건이나 들어왔지만,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또는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세무공무원 5명에게 각각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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