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시정요구 작년의 1.8배

2024.10.06 09:34:18

방심위, 1~8월 1천232건 시정요구…네이버가 압도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방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벌여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8월까지만 1천232건으로 작년 한해(679건)의 1.8배에 달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398건으로 작년의 3.7배로 급증했고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가 1천197건으로 카카오(38건)의 31배를 웃돌았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네이버가 829건으로 카카오(5건)에 비해 166배에 달했다.

 


2020년에는 카카오가 1천697건으로 네이버(1천289건)보다 많았지만 카카오 관련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1천건 아래로 줄었고 작년부터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아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자체 모니터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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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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