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일 지방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부산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세무사법 선진화 입법 완수, 세무사법 위헌소송 합헌 결정 등으로 세무사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립했다”면서 “세무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광고 규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로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납세자 중심,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한 “올해도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떡 절단식과 건배사, 상호간 덕담을 나누며 오찬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 김삼현ㆍ박성일 부회장, 이영근ㆍ송철우ㆍ김성겸ㆍ최상곤ㆍ강정순 고문 등 임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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