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세금전문가 신관식, 더존비즈스쿨서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의

2024.10.24 16:37:56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서 접수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세무전문가 전문 교육기관 더존비즈스쿨이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탁세금전문가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제53회 세무사 시험 합격)이 강연에 나서는데, 이번 강좌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CEO, 기업관계자, PB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등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보험, 증권, 은행을 거쳐 다양한 상담 사례를 경험한 신관식 차장의 노하우가 공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차장은 올해 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기업은행 세금전문가와 함께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신관식 차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활용과 절세, 가업승계 전략의 최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업주 등이 사망한 뒤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 등이 살아있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성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좌는 작년에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와 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확인한 것. 실제로 신탁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1300조원을 넘었다.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한 결과다.

 

아울러 세제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소비자들 역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상담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과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늘었고 세제혜택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늘었다.


강의 수강은 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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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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