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셀러허브 통한 이커머스 입점 기업도 경영안정자금

2024.10.28 08:3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 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이커머스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 피해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진공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셀러허브'는 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라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유동성 지원이 어려웠다.

 

다만, 기존의 정산 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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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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