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0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년 내 임대료를 5% 내에서 조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A씨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재체결했기에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에 2021년 10월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새 게재분(5회)을 공개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으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12억 미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 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 내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