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손잡고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인 IPTV를 통해 60여개 국내 채널의 실시간 방송,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내 콘텐츠, VOD(다시 보기),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사인 MBC와 SLL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저작권 피해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6월에는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이번 검거 작전은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도 "국제 공조와 더불어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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