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은퇴자금 노린 4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범 구속

2024.11.11 18:18:59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112명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A씨와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만2천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노후 자금을 잃었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2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면서,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코인은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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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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