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분기말 연체채권 정리에 하락

2024.11.15 06:51:03

금감원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하락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월 말(0.53%)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9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3천억원으로 전달(1조4천억원)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데다가 신규 연체 발생액도 2조5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천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이나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9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10%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1%p 하락한 0.0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3%p 떨어진 0.65%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보다 0.04%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p 하락한 0.25%,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13%p 하락한 0.69%였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 있다"면서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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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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