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으며, 차주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이번과 비슷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천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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