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건설사인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천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환기업 역시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는 적정성 검사를 회피하려고 이같은 갑질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는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별도로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삼환기업도 업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한 뒤, 정산은 이보다 낮은 액수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위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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