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GDP 대비 26.3%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에서 새는 세금만 69조9조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리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이상을 넘어 국(8.7%)의 3배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8.4%와 비교해도 7.9%P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지하경제 규모를 1% 축소할 경우 2조6천억원 가량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며, 만약 OECD 평균인 18.4%으로 축소할 경우 21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0조7천억원, 미국(8.7%)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6조8천억원의 세수를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의원은 특히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리스의 경우 법인세 등 낮은 세율에 따른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악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후진적 납세문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다”며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국세청 외부에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감사관이 국세청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국세청 외부에 경영위원회와 내부 감사평가 부서를 두고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미국은 의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납세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는 매년 납세자 소득 및 자산 등 납세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투명한 국세행정 및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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