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은 기본을 망각한 ‘허구’라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좋은 일자리 약속은 저버린채 허구적인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만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약 8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 정원이 감축한 정원이 정상화 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매년 8500명 가량 정원이 증가하고 신규채용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원 추가 허가라는 기본 전제를 망각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현행 공공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년고용이 적을수록 기관의 인건비 여유가 생기는 구조”라며 “정년의 추가 연장 없이 강제로 임금을 삭감만 하면 기재부의 정원 통제상 청년일자리 확대는 어렵고, 결국 정부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총 인권비를 증액해줘야만 청년고용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국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엇나간 고용노동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인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용친화적인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명퇴자·해고자 재고용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활성화 ▲ 고밀도·고강도 노동의 일자리를 분배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개혁적인 고용정책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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