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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