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경호처 및 경찰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일부가 다쳤다고 들었다.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고 특히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지 여부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상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으로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쟁점들이 정리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 (헌재에)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단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한 상황”이라며 “내일까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16일 예정인)탄핵심판 출석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경 대통령 관저 진입에 나섰고 이후 오전 10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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