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생활편의업종 무이자 할부 4월에도 계속

2025.04.01 11:15:02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올해 1월부터 진행중인 생활편의업종에 대한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4월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KB국민 신용카드 회원(비씨, 체크, 기업, 선불 제외)이 전국 38개 생활편의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슈퍼마켓, 대형마트, 농·수·축협 직판장, 약국, 면세점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병원, 학원, 백화점 등 총 32개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6개월과 10개월 부분무이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2~5개월 무이자,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적용 여부는 가맹점별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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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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