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사실 증명' 등 9종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2025.09.28 19:44: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 조치…"불편 최소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무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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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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