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 납부가 은행앱·가상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홈택스 납부만 가능했지만,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28일 오후 9시 30분께 복구되면서 예전처럼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8시 15분부터 28일 4시 45분 사이 납부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28일 오후 4시 46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선 각종 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증명서는 장애 기간 납부분이라도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