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자접수 일시중단…법정청구기간, 복구 후 14일 이내 인정

2025.09.29 14:09: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장애를 감안해 전산접수 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등기우편이나 세종시 조세심판원 본원,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가까운 전국 과세관청 직접 방문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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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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