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2025.09.29 22:59:55

국토부, 시스템 복구시까지 시군구청·주민센터서 무료발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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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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