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0일 서울 강남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과 기술 규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 규제 정보를 교류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뜻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생 4위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면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간 공식 협상 채널이 없었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도적 협력 틀이 마련됐다.
양국은 앞으로 매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섬유·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를 신속히 대응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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