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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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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