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천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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