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부산시가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 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이던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 소득 본인 6천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월 선착순으로 50명만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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