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 적 없는데 할인?”…공정위, 업비트 ‘허위 광고’ 제재

2026.03.25 13:12:42

0.139% 기준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 전무
가상자산거래소 광고 첫 제재 사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마켓 일반 주문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낮아진 것처럼 안내했다.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한시적 할인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0.139%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출범 이후 줄곧 0.05% 수수료를 적용해왔고, 0.139%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기준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요율에서 인하된 것처럼 전달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이후 2025년 2월이 돼서야 원화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를 0.05%로 공식화하고 관련 안내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수료 수준과 적용 방식은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인 만큼, 잘못된 안내는 합리적인 소비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는 전체 공지 5000여건 중 문제가 된 사례가 5건에 불과하고, 해당 공지의 조회 비율도 0.1% 미만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할인 내용 및 지속 여부는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두나무의 광고는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1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