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세미나 주관에 나선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해외신탁 의무신고는 역외 세원 양성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신탁 자산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3년 말 세법을 개정해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 신탁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세법에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대상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이 무엇인지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세에 앞서 법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신탁의 실질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洲)마다 신탁 제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법률과 법령, 나아가 형태도 다르기에 실제 신고 이행 시 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특히, 외국에 설정한 신탁 구조가 대한민국 신탁법 제2조의 ‘신임관계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이라는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왜냐하면 결국 신탁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신고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법령상 신고 기준 등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미나 주최 및 개회사는 정일영 의원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 나선다.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며,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센터 공동센터장이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와 준법 리스크’를 발표한다.
이임동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시행 원년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해외신탁제도의 법률 리스크 분석’,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신고 대상 해외신탁 대상 판단의 실무적 문제’, 조인정 한국세무사회 국제조세전문 세무사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관점에서 본 제도 보완 방향과 과제’를 각각 요점 삼아 토론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