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심층설명회 개최

2015.12.14 14:23: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23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관련 상세 설명 및 사례 소개와 함께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직업 종사자 및 기타 소득 발생자 등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자진신고기획단(044-215-885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