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은 2일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은 이는 단순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여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다층적인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정 기준만 상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반대로 더욱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유하게 된 더욱 막대한 영향력에 알맞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집단이 해외계열회사나 친족 분리된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거래는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게 되고,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해 시장의 견제가 가능해지며, 추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다.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 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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