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수십억원 체납자, 집에선 억대 ‘현금·채권뭉치’

2016.09.08 11:3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2200만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10억대 채권서류가 들통났다.


C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여관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인물로 요양원에 살면서 무재산자인 것처럼 행세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내사와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C씨가 거액의 수표를 은행에서 입출금한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그가 거주하는 요양원에 찾아가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을 수색한 결과 그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4억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찾을 수 있었다.

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D씨는 해당 양도소득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지만, 주거지를 확인한 국세청의 징수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집안문을 걸어잠그고 수색에 불응하는 등 버텼지만, 결국 경찰관까지 대동한 국세청의 정당한 집행을 막을 수 없었고, 안방 붙박이장에서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 

미국 시민권자 E씨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해외에 살면서 국내 재산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 신탁을 이용, 명의를 숨기려 했으나, 국세청은 전자에 대해선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31억원을 징수했다.

F씨는 체납자는 ‘현장확인 통지서’를 받은 후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양수자는 체납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아들이었고, 매매가는 기준시가에도 크게 미달했다.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7억원의 세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국세쳥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와 그 협조자 137명에 대해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해 15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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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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