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③

2016.09.09 10:11:10

수십억 양도세 체납자 안경집에서 거액의 수표 · 금목걸이 발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C씨는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여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 공동소유자였던 다른 2명이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결국 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추적에 들어갔다. 무한추적팀은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와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내사를 통해 C씨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한추적팀은 요양병원을 방문해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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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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